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e커머스 및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 티메프 사태를 규율할 법안이 혼재된 상황에서 사태 원인과는 무관한 엉뚱한 조항을 담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방지 및 공정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기존에 온라인 플랫폼 법을 준비하면서 ‘독점규제’와 ‘갑을관계’에 관한 법안을 각각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두 법안을 병합해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에 플랫폼 기업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의 분리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는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병합 법안은 법제처 심사에 맡겨놓은 상황”이라면서 “다음 주 즈음이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주춤했던 야당 주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5건 이상 발의하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고삐를 죄었지만, 이후 국회 대치 분위기로 법안 발의도 멈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온플법은 지난달 5일 박주민 의원과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최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플랫폼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남근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이 정산에 필요한 법을 질의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법 등 아직은 (어떤 법으로 규율할 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문제는 티메프 사태의 원인과는 상관없는 플랫폼 규제 조항들도 덩달아 법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티메프 사태는 해외 기업인 큐텐의 관리·감독 실패와 긴 주기 정산시스템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온플법은 이와 무관한 ‘독점규제’, ‘갑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점유율이 낮아 독점규제를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업계는 정산 지연 사태와는 무관한 법안까지 입법되면서 플랫폼 규제 동력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난달 30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다고 밝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 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 설정 △서비스 해지와 중지 고지 등을 문제 삼았는데 티메프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신고 의무를 주는 것은 예전부터 국회에서 추진했던 사안으로 티메프 사태와는 전혀 상관 없다”면서 “티메프 사태는 (정산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터진 것인데, 법안은 무료서비스, 메신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사업에 대해 일일이 신고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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