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했다. 업계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원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 석유사업법은 SAF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는안에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석유사업법 시행을 통해 SAF 상용화에도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SAF는 바이오 기반 원료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로, 일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80% 가량 감출할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단계적으로 SAF 의무 사용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이같은 행보를 통해 해당 시장 역시 2027년 215억달러(약 29조)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항공유 수출 1위인 국내 정유업계는 그간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SAF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SAF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일본 트레이딩 회사인 마루베니에 SAF를 공급하며 국내 최초로 SAF 수출에 성공했다.
에쓰오일은 국내 정유사 최초로 국제항공 분야에서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을 공식 인증하는 ISCC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CORSIA) 인증, EU 저탄소 연료제품 생산 인증 ‘ISCC EU’, 그리고 자발적시장 친환경 제품 인증 ‘ISCC PLUS’을 받았다.
GS칼텍스의 경우 지난해 9월 인천-LA 노선 대한항공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 2% 혼합한 항공유로 실증 운영을 했다. 또 SAF 원료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정제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26년 SAF 상업생산을 목표로 울산CLX 내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올해 말 기존 정제시설에 폐식용유 등을 첨가해 SAF 생산 시운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SAF 상용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분기 중 SAF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유업계에서는 전향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다양한 원료를 통해 SAF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석유사업법 개정안 시행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설비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SAF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3분기 중장기 전략 발표에 전향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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