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완벽한 법’보다는 우선 만들고 향후 개선해나가는 방법으로 AI 기본법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완벽한 법 만든다는 욕심 부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더라도 앞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방식으로 AI 기본법 방향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국회세미나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방향성에 뜻을 같이 했다. 세미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팀쿠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 기본법은 ‘엄브렐러 법(여러가지 관련 법률·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술, 환경, 산업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는 있다”며 “여기에는 산업 진흥 그리고 AI 리터러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 등 투 트랙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AI 기본법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잠재적 문제보다는 현재 발생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안소영 LG AI 연구원 AI윤리·공공정책 수석은 “AI 기본법이 불확실한 위험 분야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데이터 저작권 문제처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주 중앙대학교 교수도 AI 기본법이 끊임없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AI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까지 규제하는 것은 모순된 구조(AI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이 오히려 AI 발전을 막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 정책과장은 “자동차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지만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차보다 더 빨리가면 안된다는 등의 규제를 만들었고, 결국 독일보다 뒤쳐지는 국가가 됐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AI 기본법이 나중에 기업들의 서비스를 방해하면 안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2020년 7월 발의된 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7개의 법안을 병합한 ‘AI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병합된 AI 기본법은 여야 간 대립 상황과 맞물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남철기 과장은 “현재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6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3 ~ 4개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상록 기자 jsro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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