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에는 서기석·황근 현 이사 등 53명
방통위가 오늘 오후 5시 비공개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및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키로 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8월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이 계획안에 따라 14일간 공모, 이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된다.
이날 오후 선임되는 방문진 이사엔 김성근 전 이사, 엄기영 전 MBC 사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허익범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계획대로 방문진 이사가 관례에 따라 여(6명)·야(3명) 추천 인사로 바뀌면 이사진 다수가 친여 성향이 돼 MBC 사장 등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친야 성향이 우세한 상황이다.
새 방문진 이사들은 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2일 이후 회의를 열어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와 새 사장 추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즉각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방문진 이사 교체를 저지하겠다며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빠르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고, 민주당은 2일 혹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오히려 그간 편향됐던 방송 지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맞서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당일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의선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압박해 물러나게 했고 김장겸 당시 MBC 사장도 해임되는 등 정권 교체에 발맞춰 공영 방송을 개편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은 30일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친야권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진에 포진시켜 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노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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