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서 사업장 불법 점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사업장 폭력점거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아닌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손해배송 소송,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조사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로 나타났다.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달했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지만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산업현장은 사용자 불법을 이유로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대부분 쟁의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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