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필요사항 불이행·서약서 위반”
스테이지엑스 “가처분 신청·손배 청구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스테이시엑스에게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했다. 이후 6월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고, 청문주재자는 7월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확정해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 유수의 플랫폼·클라우드·금융기관과 손잡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완료 결과 제출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도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경영, 법률, 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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