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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준비 미흡한 채 무리하게 개통”

전자신문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개통 준비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로그램 개발을 일부 누락하거나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개통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이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감사보고서는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지 2024년 7월 12일자 참고>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복지재정 규모와 서비스 처리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약 12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세대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차 개통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수급권자의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수급자격 조사·결정 등 다수 기능이 오작동했다.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심각한 행정 혼란과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1년 6개월간 감사를 단행했다. 조사결과 감사원은 개통 전 미흡한 준비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추진단은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2022년 9월)을 하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일부 누락하거나 개통 전에 수행해야 하는 테스트를 상당수 미수행하는 등 개통 준비를 소홀히했다”면서 “개통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 이후 추석 연휴에 미진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등 막연한 이유로 개통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를 초래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과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능 개발이 미흡하거나 자료전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개통해 복지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면서 “과거 개통 준비 미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세대 시스템 개통 전에 준비를 충실히 수행하고 준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후 시스템을 개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2차 연도 계약 검사 업무 및 2차 개통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추진단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고 관련자(3명)에게 주의요구를 했다.

이번 감사원 조사결과는 향후 복지부와 사업자인 LG CNS 컨소시엄 간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 CNS 컨소시엄은 복지부를 상대로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련 규정 및 각 기관의 정보화 역량 등을 점검해 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를 제기한 측에선 과업을 제대로 수행했음에도 복지부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에서 과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된 만큼 사업자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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