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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네? 집요하게 신고” 나는 아니겠지, 결국 전부 과태료

다키포스트 조회수  

정체 주범 ‘지정 차로 위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가능
하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 속출

도로 위의 분노 유발자 ‘지정 차로 위반’

고속도로 주행 예시
고속도로 주행 예시

교통사고와 교통량 폭증 없이 정체가 일어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어찌어찌 헤치고 나아가니 1차로에서 정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보인다.

그 뒤로 빼곡히 줄 선 차량들은 쌓이는 화를 참으며 주행 중이다. 추월 차선인 1차로에서 정속 주행으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이른바 ‘지정 차로 위반’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고속도로 주행 예시
고속도로 주행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1차로는 앞지르기 차량을 위함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다. 물론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km/h 이하로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주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 할 때, 1차선을 달리면 안되는 차량 혹은 일정한 속도로 느리게 달리며 후행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태가 문제시 되는 것이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어플 통해서 신고 가능

고속도로 주행 예시
고속도로 주행 예시

과거에는 이와 같은 지정 차로 위반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다. 즉, 현장 적발을 통한 제제가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 하지만 이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와 전용앱에서 신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156조 3호등에 따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승합차등은 5만원, 승용차등은 4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고 간편화로 여러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고 인증글이 유행처럼 올라오고 있다. 개인 블랙박스의 영상에 담긴 위반 장면을 신고 후, 과태료 부과 여부까지 전달 받았다는 내용이 이용자들의 눈길을 끄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한 위반, 그래도 직접 대응은 주의 요망

고속도로 주행 예시
고속도로 주행 예시

단속 방식의 변경과 신고 간편화로 인한 인증 글이 쇄도해도 불편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일상 운전을 통해 답답함과 분노가 쌓인 일부 운전자들이 위반 차량에게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되려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직접 대응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적 및 상향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동 행위는 난폭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 상 난폭 운전의 기준에 차간 거리가 가까운 후행 차량의 경음기 작동과 같은 항목이 있기에 신고를 통한 법적 제제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 할 수 있다.

 

다키포스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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