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 허용
아파트 주차난과 전기차 차주 불만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심화 우려
친환경차 구역, 주차 문제로
불만 누적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자격이 없는 차가 주차를 할 경우 10~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인프라를 보호하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다른 차가 이 구역에 세워도 과태료를 받지 않는 방법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총 주차공간 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한정된 상황에 법 대로 하자고 하기엔 싸움만 늘어날 뿐이아. 게다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따로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조건 만족하면 내연기관차도 주차 가능?
정부 및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등록된 전기차 대수를 초과할 경우,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자체 허가 없이 아파트 운영 주체가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무통보 결정은 불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 규약을 정하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밤에만 일반 차량 허용?
오히려 화만 키우는 격
올해 초 정부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심야 시간에 한하여 다른 차들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기차 오너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전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일반 차량을 허용하면 충전은 물론이고 주차장이 아수라장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이라 언급한 바 있다. 즉,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주차난 해소와 갈등 완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려 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은 전기차 보급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공간 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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