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밖 차량 흡연, 과태료 불가
금연구역 30미터로 확대, 법적 제재 가능
현장 단속 어려움, 신고 실효성 낮아
안타깝지만 법의 한계
흡연해도 못 잡는다
금연구역 밖 차량에서 날아온 담배연기가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연구역 밖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흡연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유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연기가 금연구역 밖으로 날아오는 것만으로는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직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했을 때만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연구역에 있으면, 차 안에서 흡연해도 과태료
금연구역 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금연구역은 정방형으로 도로 포함 10미터 범위 안에 차량이 주정차된 상태에서 창문을 내리고 흡연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8월 17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역구역 범위가 3배 가량 확대된다. 기준은 외벽으로부터 10미터였으나, 앞으로 30미터로 확대된다.
참고로 차 안에서 흡연할 경우 ‘개인공간’으로 인정 돼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금연구역 내에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다면 차량 내 흡연을 해도 단속 대상이다.
대놓고 찍어서 신고해도 과태료 0원
안타까운 법의 한계
시민들 대부분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이 포착되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거나 지자체 관할 부서에 직접 전화해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 보건소가 담당한다. 이들은 현장 단속만 가능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 단속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경찰처럼 신원 확인이나 단속 권한이 없어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자체별로 단속 인원이 매우 부족해, 신고를 접수해도 현장에 나가면 허탕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이유로 가끔 현재 흡연 중이니 빨리 와서 단속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도,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적 개선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