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부처 간 중복규제 지적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과 협의해 안티 스티어링 처분 등 중복규제는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발간할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와 별도로 AI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등장하면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챗GPT 등 AI 기술이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지만 알고리즘 조작·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제한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I 기반 소수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등 반칙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시장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 중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 제재를 두고 공정위가 방통위와 중복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공정위는 자사 플랫폼 사용자인 입점 기업에 앱 내에서 외부결제 유도를 금지하는 ‘안티 스티어링’ 금지 등 방통위와 중복 제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중복 규제를 피하는 게 중요해 방통위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안티 스티어링 문제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별도로 처분할 권한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을 가지고 가격 문제를 규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등 배달플랫폼 업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논의해 10월까지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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