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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초보작가, 웹툰 연재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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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Q. 저는 웹툰 연재계약을 처음 앞둔 작가입니다. 최근에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면 좋을까요?

A. 계약을 처음 하게 되면 누구나 막막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리 계약서 조항 의미를 잘 알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툰 연재계약을 할 때에는 지난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웹툰 연재계약’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수익배분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총 매출액, 판매 수량, 회차별 가격, 비용, 순 매출액 내역 등이 정산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웹툰 연재 시 휴재권 보장,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계약 체결 시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최소 15일 기간을 보장해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최근 소설·웹툰·만화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영화·드라마·게임으로 제작하는 등 2차적 저작물로 작성·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변형해 창작한 새로운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저작자는 처음에는 원작이 어떠한 형태로 변형·이용되어 부가가치를 갖게 될 것인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이라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도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웹툰 연재계약서 제14조 제2항).

그렇다면 2차적 저작물작성권 관련 ‘별도 계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2차적저작물작성 관련 계약에 있어서는 참고할 만한 표준계약서가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서 많은 활용이 기대됩니다. 이번 2차적저작물작성권 표준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 유형을 영상화, 공연화, 상품화, 이모티콘, 상품화, 게임화 등 구체적인 예시를 두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배 비율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 계약을 한 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 체결하기 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자문〉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책임(변호사)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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