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의해 다뤄졌으나 앞으로는 살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버렉카 심의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쯔양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방통위에서 쯔양 관련 동영상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방통위는 심의하지 않았다. 잘못 알고 있다”며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이버렉카와 관련해 심의한 현황이 있는지 방통위에 문의했더니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렉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방통위는 최근 3년간 사이버렉카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수립을 추진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해 다뤄지고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니까 대책을 세우겠다며 모호한 말로 넘어가면 안 된다”며 “유럽연합에선 EU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이 아동이나 성적학대를 포함해 유해·불법·허위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DSA는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는 수단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방통위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며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다음이 SNI로 (불법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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