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개선권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알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법정 요건을 갖춰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알리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는 “한국에 소재한 자체 데이터 백업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엄격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개인정보는 상품 판매·배송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허용한다”며 “그 외에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알리는 거래 완료 후 90일(환불·반품 가능 기간)이 지나면 고객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익명화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택배 또한 부분 익명 발송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전 상품에 개인 정보 익명 처리(이름·전화번호 등 마크 처리)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알리는 “자사 개인 정보 보호 방침에 따라 당사자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제 3자와 공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협력해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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