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는 “단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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