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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잇따라 수정…본격화된 규제에 ‘몸낮추기’

전자신문 조회수  

쉬인 CI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개정했다. 쉬인이 국내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쉬인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족했던 정보 처리 관련 항목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 쉬인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각 목적에 맞게 정리해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고객의 모든 개인 정보의 보유 기간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또 고객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해외 위탁사 현황도 정확히 명시했다. 쉬인테크놀로지, 쉬인서비스필리핀법인 등 19개사가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해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 위탁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 근거와 방법 등을 서술한 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이달 중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새롭게 개정했다. 지난 4월 개정을 포함해 3개월 사이 세 번을 수정했다. 각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근거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테무는 지난달 중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해 적용 중이다. 논란이 있었던 ‘개인정보 제3자 판매 가능성’을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항목 곳곳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삽입해 구체성을 강화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C커머스에 대한 사정기관 압박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C커머스 업체가 국내 사정기관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리는 과징금 19억7800만원, 과태료 780만원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던 테무는 자료가 부실해 추가 조사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당국의 시선도 C커머스를 향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알리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알리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으며 테무 또한 똑같은 부분을 살피고 있다.

국내 시장 연착륙을 위한 C커머스의 자정 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꾸준히 지적돼 온 개인정보·품질·고객관리(CS) 이슈에 대한 자구책을 내놓는 한편 국내법 준수, 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움직임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의 경우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투자 계획서를 통해 국내 소비자·지식재산권 보호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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