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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에 20억 과징금…“해외 사업자도 국내법 준수해야”

데일리안 조회수  

“알리, 18만여개 中사업자에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

19억7800만원 과징금…작년 韓 법인 매출 기준으로 산정

테무 처분 안건은 추가 확인 필요…벌써 세 차례 지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정례회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어기고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18만여 개 중국 판매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정례회의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이전한다”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파상공세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 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판매자와의 계약 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와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성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과징금은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법인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정률 과징금이다. 정률 과징금은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전체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말한다.

남 국장은 “관련 법과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위반 정도, 고의 과실 여부, 개인정보 피해 유형 등에 따라 매출액 일정 범위 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외에도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이며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남 국장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조사 시작 후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하며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려놨다”며 “그럼에도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어 다양하고 촘촘하게 시정명령을 했으며 의결서 통지 후 90일 내 시정 이행 결과 제출하면 확인할 것”이고 부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전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남 국장은 “소송 가능성은 개인정보위가 말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공개 예정이었던 테무에 관한 조치는 사실 관계 추가 확인과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가 제출한 매출액 등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사 발표를 두 차례 미룬 바 있다. 해당 업체가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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