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적용되는 폐타이어가 전국 곳곳에 방치돼 논란이다. 900여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315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생산자가 책임져야 하는 재활용 품목인 폐타이어 처리비용이 카센터·타이어전문점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인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를 상대로 EPR제도에 따라 폐타이어 재활용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폐타이어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생산자가 회수·재활용까지 책임지는 ‘EPR제도’ 대상 제품이다. 기업의 책임 영역을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타이어 제조회사인 금호, 한국, 넥센타이어를 비롯해 타이어 수입사가 책임지고 폐타이어를 회수·처리해야 한다.
이대근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는 시멘트사와 석유화학공장에서 열연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지자체에서 매립시설 사면보호용으로 활용하거나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폐타이어 재활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자원재활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폐타이어 재활용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환경부 훈령 지침에서 규정하는 세부 품목에 폐타이어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각 지자체가 연도별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에 폐타이어가 빠져,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폐타이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미비 사항을 인식하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치된 폐타이어는 자영업자·소비자가 부담해 처리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분리배출 조례를 만들어 가구, 전자제품 처럼 스티커를 발부해 수거·처리하는 실정이다. EPR제도에 따라 폐타이어 재활용에 책임이 있는 생산자가 분담금을 더 지불해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폐타이어 재활용 공제조합에 등록된 32개 수거·운반업체들은 (주유비·인건비 등에) 마진이 남지 않아 카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를 모두 수거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대구·경북 징역 타이어 전문점 기준 폐타이어 수거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연간 12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지난해 2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연간 방치된 폐타이어 중 900여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315억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면서 “각 지자체가 처리한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방치되고 있는 폐타이어는 더욱 많을 것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타이어 분리수거량을 조사한 후 재활용하면 막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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