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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자격을 잃게 되면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를 위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방해를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실을 보고받은 김 위원장이 이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과 카카오법인이 동일시 되지는 않다고 보고 있으나 김 위원장의 구속이 금융계열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로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의 지분 46.44%,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케이손해보험은 각각 67.4%, 100%의 지분도 카카오가가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이 최대주주로 13.27%(특수관계인 포함 시 24.03%)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 심사를 진행한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 내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주주 적격성을 잃게 된다.
심사통과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에서는 보유한도 초과지분에 대해 처분 명령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시 카카오뱅크의 초과지분(17.16%) 매도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 대주주 지위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손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과 손해보험은 카카오뱅크보다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보험회사 등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회사의 대주주(카카오)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김 위원장)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카카오페이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 영향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시버트측의 우려로 무산됐다. 당시 시버트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거래 종결에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면서 “한국 금융당국이 모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금융 계열사의 신사업 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사법리스크 이슈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가 보류됐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같은 사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었으나 당시에도 강제 지분 매각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악을 가정해 명령이 내려져도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까지, 혹은 소송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 M&A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일각에서는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인수설이 돌지만 기존 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지분을 지주사로 이전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전날부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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