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정면/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포착
22억 원, 총 70대 규모 강남구, 마포구 등 도입
레이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단속 효율 개선
소문만 무성했던 후면 단속카메라
서울 경찰청 실제로 대량 도입 준비
최근 후면 단속 카메라 시범 도입에 따른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국 단위 도입이 확정됐다. 이런 와중에 서울 경찰청은 강남구,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 등 주요 도심에 신형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은 단속카메라(무인교통단속장비) 정면 및 후면 타입을 모두 구매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총 사업 규모는 약 22억 원에 달하며 정면 39대, 후면 31대, 총 70대를 도입할 것으로 명시됐다. 최종 납품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설치는 시기상 내년 상반기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단속카메라와
완전히 다른 방식
카메라 절대 못 피한다
서울경찰청이 도입할 예정인 단속카메라는 모두 신형이다. 노면에 센서를 매설하는 구형 대신, 모두 레이더와 레이저 타입이다. 여러 특징이 있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카메라 하나가 여러 단속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여기는 다른 카메라가 없네.”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운전할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신형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4개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속도위반 / 구간단속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갓길 통행 위반 /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 신호위반 / 차로 위반 /
특히 카메라 수 보다 많은 차로를 동시에 인식해, 예전처럼 카메라가 없는 차로로 피해 가는 등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후면 단속카메라 역시 마찬가지이며, 오토바이의 위법 사례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과속 및 신호위반 겸용 단속 카메라는 상행/하행 모든 차로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고, 카메라 방향 전환이 가능한 경우 수시로 단속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아무도 몰랐던 숨은 단속 모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작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여러 기능 중 신호 단속만 OFF로 전환될 뿐, 과속 단속 등은 여전히 동작한다.
적색 신호로 변경됐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보통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단속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론 적색 신호가 점등 된 지 0.01초~1초 이후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만 잡는다.
단, 교통정체로 정지선을 넘은 채 멈추거나 저속 주행하는 경우엔 10km/h 미만일 때만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감지 범위는 평균적으로 100m다. 물론, 교통 환경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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