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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2%대의 예치금 이자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거래소를 홍보하겠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해야하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최고 이자율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코빗으로 2.5%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이어 △빗썸 연 2.2% △업비트 연 2.1% △고팍스 연 1.3%△코인원 연 1% 순으로 이자율를 제공한다.
지난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예치금을 의무 지급해야한다. 거래소 별 제휴된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이 나면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해 이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이자율은 1%대 수준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인해 상향조정됐다. 실제 지난 가상자산법이 처음 시행됐던 19일 저녁에는 이자율을 두고 각 거래소가 계속해 이자율을 높여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원래 △업비트 1.3% △고팍스 1.3% △코인원 1% 수준으로 밝혀졌던 거래소의 이자율은 빗썸이 2%로 이자율을 공개한 후 업비트가 다시 2.1% 상향하고 빗썸도 재차 2.2%로 금액을 상향했다. 마지막으로 코빗이 20일 새벽 2.5% 이자율을 밝히며 거래소의 이자율 경쟁은 마무리 됐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각 은행들과 제휴하고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 NH농협은행 △코인원, 카카오뱅크 △코빗, 신한은행 △고팍스, 전북은행이다. 이 중 코빗과 빗썸은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어 실명계좌를 연동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신탁운용으로 이율을 높게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빗과 빗썸은 높은 이자율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는 2%의 이자율이 8월부터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코빗측은 “7월 남은 기간동안 고객 유입 흐름 등 당사와 관련된 시장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는 8월 이용료율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예치금 이용료율이 고객이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사로서는 고객을 상대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이자율을 높여 거래소를 홍보해 이용자를 유치하는 것이 효과를 본다면 각 거래소의 이자율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1분기 기준 5대 가상자산거래소 별 예치금 규모는 △업비트 6조3222억원 △빗썸 1조6389억원 △코인원 1128억원) △코빗 564억원 △고팍스 4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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