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같은 이슈를 맞아 총체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단순히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조직이 아니라 분쟁을 포함해 게임사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를 다루는 조직으로 센터를 소개했다. 게임이 개발되고 수익모델(BM)을 기획해 서비스가 이뤄지는 과정과 게임사 내 법무·사업·운영 팀 간 관계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체적 변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영업비밀·산업기술, 해킹대응, 개인정보 및 AI, 게임 서비스 계약 및 분쟁·규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게임업계가 직면한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 규제 대응에 관한 전문성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수석전문위원으로 화우에 합류해 초대 게임센터장을 맡은 그는 네이버·쿠팡·NHN 등 IT기업에서 십 수 년간 정책담당 임원으로 일했다. 포털, 쇼핑, 게임 이슈를 다뤄온 전문가다. 화우는 올해 초 게임 산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게임센터를 출범했다.
김 센터장은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게임에 대한 해킹 관련 사안”이라며 “회사가 개발한 게임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어느정도 피해를 봤는지 진단이 필요할 때 화우 게임센터와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우 정보보호센터가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관련 시행령에 각종 살이 붙어갈 것으로 봤다. 당장은 확률 정보 표시가 대상이 됐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당국이 게임사로 현장조사를 나올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자와 함께하는 성장 로드맵을 키워가려는 회사에게는 또 다른 신뢰회복 기회로 봤다. 해외 게임사 역시 한국 시장을 주요하게 바라보는 곳은 이미 국내 법·제도 준수를 위해 게임센터 문을 두드리고 있다.
게임업계에서 최근 부상하는 산업보안 이슈는 기술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적·물적 관리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센터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소송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라며 “결국 확률의 오표시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체계적 자료를 게임사가 평소에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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