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못 하게 하는
모든 방해 행위에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제주도의 단호하고 과감한 결정
전기차를 보유한 A씨는 최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한 뒤 차를 주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 주차 공간을 전부 점령해 버렸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구역이 부족해 골머리를 썩이던 중이었는데 내연기관 차들이 주차하면서 충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떨 때는 아예 아파트 밖으로 나가 다른 곳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돌아와야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A씨.
이런 고민을 하는 전기차 차주들은 A씨뿐만이 아니다. 전기차 충전 공간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일부 차주들 때문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전기차 차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제주도에… “다른 곳도 좀”
지난 2022년,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여러 지자체에서 이루어졌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기 구역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이 모두 완료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등을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단속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제도가 동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다르게 적용했던 탓에 운전자들 또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끝내 칼을 빼 들었다. 7월 1일부터 충전 방해 행위를 적발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급속 충전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완속 충전구역의 경우 2회 경고 후 3회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급속과 완속 충전구역 모두 1회 위반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 기준은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만일 충전 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전기차를 자주 렌트하는 제주도의 경우 전기차 충전 방해 때문에 유독 골머리를 썩여왔던 지역이기도 하다.
관계자는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주구장창 자리 차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그래도 짜증 났음”, “양심껏 주차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과태료를 더 높게 부과해도 좋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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