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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 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과잉 규제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기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혁신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축 플랫폼 육성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해엽 교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이 발의됐는데, 이는 EU의 디지털시장법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EU 사례를 따라 비슷한 형태의 법안을 발의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규제 목적과 대상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정확한 개념 정립도 선행돼야 한다. 송 교수는 플랫폼과 애그리게이터의 차이를 설명하며 “플랫폼은 대규모 이용자를 모음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다. 반면 애그리게이터는 콘텐츠 노출을 위해 구글 등 플랫폼에 광고를 내걸거나 검색 키워드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필수적 요소라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없지만, 애그리게이터의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에 불만족할 경우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처럼 플랫폼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적 자원이나 기업의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이러한 개념을 엄밀히 구별해 규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은 사전규제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평가가 필요하며 법적 규제 및 행정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플랫폼 사전규제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장 분석 및 평가가 1년에 한 번씩은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규제와 행정 조치가 나란히 이뤄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못 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행정 조치가 따로 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기축 플랫폼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축 통화 개념처럼 우리는 구글, 유튜브라는 기축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축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라며 “기축 플랫폼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완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의 중인 플랫폼 관련 법이 EU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사와 다르게 공공재 사업자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은 EU 등 해외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EU의 DMA법처럼 정량적 규제를 시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사는 “임의적 규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며 “실제로 기술 플랫폼이 등장하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고, 독과점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상황에 맞게 사회적으로 더 큰 효용을 볼 수 있는 방식을 유연하게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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