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건전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는 8월 28일 시행되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근거한 공식 메타버스 자율규제 업무 수행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17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권헌영 교수 등 법조계·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메타버스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을 위원이 위촉됐다. 위원장에는 권헌영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적용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자율점검표를 개발·배포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를 정착시키고, 메타버스 이용자 민원과 분쟁 해결 등 이용자 보호 활동을 벌인다.
특히 산업계 수요가 많고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분야부터 시행하기 위해 사업자 분쟁해결절차를 지원할 분쟁조정분과, 메타버스 서비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메타버스 확인분과를 우선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토대로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정착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메타버스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 비용의 절감 및 사회적 우려 불식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되도록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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