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가해자 즉시 신고 안 해 피해 확대 주장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역주행 때문에 고등학생 배달부 사망
부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SUV 차량이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고등학생 기사 조모(16)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유족들은 가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59)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에 따른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역주행 이유 황당
허무하게 죽은 피해자
사고 당시 조군은 헬멧을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켰으나,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2차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약 한 달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약물, 음주 등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운전 도중 ‘착각’해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이 정주행하고 오토바이가 역주행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한 것이다.
유족들이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유족들은 A씨의 행동을 두고 크게 분노했다. 역주행 사고 외에도 사고 직후 신속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초 신고는 사고 후 4분 정도 지난 시점에 다른 목격자가 했다. A씨는 10분 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피해자 구호를 위한 119 신고 역시 다른 사람이 했다.
결국 36분가량 지난 시점에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게 됐다. 유족측은 A씨가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뇌사 상태로 간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A씨의 발언에 분노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사고 목격자들이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차에서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을 왜 저렇게 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 사고 후 미조치 죄 미적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는 적용하지 않았고, 고의 사망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법 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사고를 수습하거나 부상자 등에 대한 다양한 구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의식 확인, 연락처 공유, 경찰(필요한 경우 구급차) 신고 등이 있다.
참고로, 피해자가 없는 단독사고라 할지라도 차량 충돌에 따른 파편이 도로에 나뒹굴 경우 이를 치우는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고 이후 상대방이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해도 구호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한다. 순진하게 그 말만 믿을 경우 위의 죄목이나 뺑소니로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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