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모은 최종 보안 법안이라는 게 허영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협조적이지 않은 대응을 막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도 적용했다. 해당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다양한 법률에 도입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자료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을 막고자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통해 당사자들의 증거 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허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하며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 사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와 함께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허영 의원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은 3만개에 이르고 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는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게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며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억울함이 해소된다면 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한층 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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