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칙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행정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지 절차 문제를 심도있게 봐야한다며 시행 여부 결정을 8월로 보류했다. 망중립성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망중립성 제도화는 큰 암초를 만난 것으로 평가된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FCC가 지난 4월말 통과시킨 망 중립성 규칙 시행을 8월 5일까지 보류했다.
망중립성 규칙은 데이터트래픽을 콘텐츠 종류 또는 급행료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이다. FCC는 지난 4월 표결을 통해 통신사가 망중립성 규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타이틀2(커먼캐리어)에 속하도록 변경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 미국 통신사와 중앙·지역 케이블TV 회사 등이 FCC를 상대로 망중립성 규칙을 철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데이터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단한 적이 없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규칙을 제정하는 건 불법이라며 행정소송 결론 이전까지 규칙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내달 5일 행정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망중립성 규칙 시행을 정지할 것인지, 일단 규칙을 시행하고 행정소송을 별개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달 19일까지 통신사들과 FCC를 상대로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규칙 시행 유보 판결을 확정할 경우, 망중립성 규칙 시행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망중립성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통신사들의 적극적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규칙 시행 유예 판단은 이같은 배경속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전문가는 “미국 법원 결정에 따라 세계적인 망중립성 제도화 논의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제정한 망중립성 규칙을 폐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4월 규칙을 되살렸다. 트럼프 당선 시에는 즉각 망중립성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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