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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몰수 시급” 과태료 5년 동안 무시, 정부 6천억 못 받았다

다키포스트 조회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과태료 징수
재산 압류 및 공매로 체납액 회수
체납액 1조 넘겨, 강력한 패널티 필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1조 넘겨

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지난해 말,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원을 넘어섰다. 과태료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이나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법 없이 사는 빌런들이 존재한다. 최근엔 과태료 45건을 미납한 60대 남성이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로 치고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된 바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낸 사례다.

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런 비양심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작년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총 1조 446억 191만 원(1,529만 986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은 6,630억 3963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를 차지했다.

대부분 과속,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좌회전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부, 과태료 납부 위해 신규 제재 고민

경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면허 갱신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반대 여론 때문에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대신 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동산, 차량, 예금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장기 체납 시 어떤 패널티가?

경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납부기한을 넘겨도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다양한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해 체납된 과태료를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하는 조치가 있다. 체납자의 소유 차량과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조회해 확인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 과태료를 징수한다.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도 압류 대상이다. 체납 과태료가 완납될 때까지 채권추심을 통해 징수한다.

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기타 체납 과태료 보전 제도도 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보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체납자료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 위 자동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밖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조치도 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며,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대해 30일 범위 내에서 체납 과태료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소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과태료가 완납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제한 조치가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하려는 자는 체납 과태료를 완납해야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다키포스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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