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자동 긴급 제동 의무화
2029년까지 모든 차량 탑재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미 정부, 모든 차량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적용
2029년부터 모든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자동 긴급 제동(AEB) 기능이 표준 장착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교통부가 추진하는 국가 도로 안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로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최근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9년 9월까지 모든 승용차와 경트럭에 보행자 AEB를 포함한 자동 긴급 제동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을 확정했다. 이 안전 기준은 후미 추돌 및 보행자 충돌 사고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 경험해 본 운전자들
“이거 덕분에 살았다.” 극찬
NHTSA는 해당 기능 의무화로 매년 최소 360명의 생명을 구하고, 24,000명 이상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EB 시스템은 현대차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같다. 주행 중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이미 국내 신차 다수엔 해당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 초음파 센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야 구분 없이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다.
NHTSA 핵심 관계자는 “자동 긴급 제동은 생명을 구하고 정면충돌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며 “이 기술은 이제 모든 신차와 경트럭에 표준 장착될 만큼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신차에는 이미 AEB가 장착되어 있어 많은 차량이 기한 전에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어떤 조건일 때 작동할까?
위 법안에 따라 미국 내 AEB의 기준이 표준화된다. 모든 차량은 시속 62마일(100km/h)까지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낮과 밤 모두에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은 시속 90마일(145km/h)까지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보행자가 감지될 경우 시속 45마일(72km/h)까지 차량이 브레이크 동작을 보조해야 한다. 요컨대, 차량 및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속도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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