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5건 발의했다.
지난달 12일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에는 민형배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번 달에 김남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각각 2건과 1건씩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발의를 공언한 이강일 의원까지 온플법을 발의하면 총 6건에 이르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업계는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것을 감안하면 법안 발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본다. 법안 내용에 대한 숙의 없이 21대 국회와 거의 내용의 법안을 ‘재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로 지난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온플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남근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박주민 의원의 법안과 시가총액 기준 외 모두 똑같다. 법안 제안자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의견 청취나 반대 급부에 대한 고민없이 거대 야당의 힘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부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플랫폼법 입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 여야 보좌진에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독과점법 기반 사전지정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이나 온플법 내용이 큰 틀에서는 모두 같은 것을 보면 숙의 시간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플랫폼이라는 다양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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