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 지구 고속도로로 확대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율주행 자동차 법에 따라 허가기준도 신설
인천-부산 간 자율주행 트럭 실증사업 시작, 물류산업 혁신 기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확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해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광역 노선을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7월 10일 시행된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는 시·도의 협의만으로도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시·도지사 신청 방식을 개선하여, 여러 시·도를 아우르는 장거리 노선도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 가능해져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허가기준 마련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사업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한 60일간의 사전 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허가기준 마련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인천-부산 간 자율주행 트럭 실증사업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실질적인 첫걸음은 인천-부산 간 고속도로에서 시작된다.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트럭 14대가 실제 화물을 운송하며 기술과 서비스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성공적인 실증 결과는 자율주행 트럭의 도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실증사업은 연료비 절감, 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와의 협력 추진
이번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단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활성화는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줄이고, 연비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국내 물류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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