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원스탑’을 운영 중인 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가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 서비스와 함께 ‘도시정비 전용 토지 등 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22년 12월 국내 최초 규제 특례 지정에 이은 두번째 쾌거다. 그동안 레디포스트는 총회원스탑을 통해 기존 대면·서면 중심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조합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왔다.
조합이 총회원스탑 서비스에 조합원 명부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총회 안내문과 공고문이 전자 등기 및 실물우편물로 발송된다. 또 조합이 원할 경우 전자 의결 서비스를 제공해 정족수 확보 어려움과 위변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줌으로써 조합 집행부는 물론 관련 구성원들의 도입 만족도와 참여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의결 서비스에 기반해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레디포스트가 이번에 특례 지정을 받은 ‘동의서 전자 서비스’는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 구역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의서 장수에 상관없이 금액이 동일하며 한번의 문서 업로드 만으로 빠른 발송과 문서 저장 및 편리한 보관, 관리까지 원스톱 시스템 제공으로 강력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들의 총회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총회 서비스’의 규제 특례 지정을 통해 현장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현행 법의 한계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총회 참석이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됐다.
곽세병 대표는 “총회원스탑 서비스는 공인기관이 본인검증과 보관까지 진행하기에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서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총회 통지부터 출석, 투표도 모두 전자서비스로 가능해져 재건축·재개발 조합 의사결정 신뢰성을 확보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족수 확보 이슈 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도시정비사업 관련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는 레디포스트는 최근 부동산 원스탑을 ‘원스탑빌리지’로 리브랜딩하며 플랫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은주 CSO(이사)는 “부동산 총회 시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고객 관점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공적인 총회의 모든 것, 원스탑빌리지’로 슬로건과 심볼을 새롭게 기획했다”면서 “ 이번 동의서 전자 서비스와 온라인 총회 서비스를 통해 명실공히 국내 넘버원 부동산 원스톱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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