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운전자는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경 70대 A 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 차량은 약 30m를 더 달려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3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했다. 이 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 멈춰섰다. 당시 아이들은 없었고 B 씨와 동승자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일 벌어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란 운전자가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영상을 촬영해 기록하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가 없어 통상마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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