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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업비트와 코인원의 투명한 이용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예치 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인 업비트와 코인원의 투명한 이용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업비트·코인원은 매 분기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과 가상자산의 실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재했다. 지난 4월의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코인원 역시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고객 예치 수량 대비 1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지했다.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이 고객이 예치한 가장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즉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한다. 기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코드 월렛에 보관해야 했으나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해당 비율을 최소 80%까지 늘릴 것을 명시했다.
현재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가 분주하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규정을 준수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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