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뜻한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7월 12일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약국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단속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대한약사회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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