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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 소비자 피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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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소비자의 후생과 산업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는 입증하지 않고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면서 소비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다.

컨슈머워치는 8일 열림홀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와 산업발전, 소비자후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자료:컨슈머워치]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와 산업발전, 소비자후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컨슈머워치 공동대표)는 공정위의 기업 제재에 대해 “소비자 후생이 침해당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무시해 경영에 함부로 규제의 칼을 들이댄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제규모를 감안한 ‘공정 거래 규제기관의 경쟁법 처리 건수’를 살펴봤을 때 미국에 비해 480배, 일본에 비해 116배, EU에 비해 약 4000배 많은 반 공정 혐의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예시로 들며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이론적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에 기인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지는 주식회사의 근본적 원리와 상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권한이 비대한 공정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무소불위의 존재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구태언 변호사(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는 “미국처럼 행정영장제도를 채택해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공정위가 강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을 제재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문제, 절차적 공정성 문제, 불복소송의 2심제 문제, 조사 및 의결 권한의 집중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구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재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어떤 시장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근거에 의한 정부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으며, 독점·불공정 경쟁 등 시장 이슈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하므로 온라인플랫폼 역시 기존에 있는 일반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시장 거래의 일반 관습적 원칙 외에 정부가 정한 별도의 기준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하므로, 자율규제에 맡겨야 할 영역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황인학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EU 정책은 외국 빅테크를 제어하려는 점에서 자승자박이 아니지만 우리의 사전 규제안은 토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며, 국가 간 혁신 경쟁의 시대에서 혁신이 중요한 산업에서의 사전규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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