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
임금 협상 결렬, 강경 대응 예고
6년 만의 파업 가능성 제기
현대차 노조, 협상 결렬
파업 가능성 높아져
현대자동차 노조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업계 소식을 종합하면, 24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43,160명 중 96.06%인 41,461명이 참여했다. 이 중 89.97%인 38,829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사실상 참여인원 모두가 파업에 동의한 셈이다. 현대차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졌다. 협상안을 두고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 파업에 따른 생산 지연, 부가적인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업 기준은 맞췄다. 하지만
업계에선 극적 타결 바라는 듯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조는 정당한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곧 중앙쟁의대책 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출범식은 오는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하면 현대차 노조는 6년 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소식을 접한 협력사들은 파업에 돌입하기 전 극적 타협을 원하는 모양새다. 생산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협력사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 간 제안 내용 얼마나 달랐을까?
양측은 최근 5년간 파업 없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원자재 수급난, 반도체 대란 등 심각한 이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각각의 제안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대차 사측
– 기본급 101,000원 인상
– 경영 성과금 350%+1450만 원 지급
–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 향상 격려금 100%
– 주식 20주 지급
■ 현대차 노조측
– 기본급 159,000원 인상
–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 상여금 900% 인상
–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 정년 연장(최장 64세)
노조는 이번 협상이 결렬된 만큼,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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