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한을 얻은 만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파업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는 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일과 11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4시간씩 파업한다. 실제 파업에 나서면 최근 5년간 이어왔던 ‘무분규 타결’ 행보가 깨진다. 노사는 5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선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급 350%+15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00%, 주식 총 25주 지급’ 등을 거부했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안 기본급 인상분보다 5만 원 이상 더 높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별도 요구안으로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노조가 8일과 9일 회사와 집중 교섭을 가지기로 해 실제 파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현대차 노사는 ‘2025~2026년 생산직 1100명 신규 채용’, ‘국내 공장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공장 생산 차종 변경은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에는 합의한 상태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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