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로 반영됐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이 해제됐다.
기술범위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분야로 재편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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