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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4일 경총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에 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한 것은 경제단체 중 처음이다.
이번에 설치된 지역센터는 부산경총, 인천경총, 광주경총 등 9개의 주요 지방경총에 설치된다. 기존 정부·안전공단과 협업해 진행하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 이외에 △중처법 준수 등 법률 상담 △안전관리 메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 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센터는 권역별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사업주와의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사망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재예방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센터는 각 권역별 업종특성에 맞게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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