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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동차 처음 본다”.. 도로 위 흉기에 ‘아찔’, 보는 즉시 안하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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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나타난 청테이프 후미등 자동차
불법 자동차 발견시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
불법 자동차
출처 : 보배드림

“살다가 이런 자동차는 처음 본다” “이게 운행이 가능한 거냐. 볼수록 놀랍다”

자동차 후미등을 청 테이프로 막은 채 도로 위에 나타난 자동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자동차
출처 : 보배드림

후미등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야간에 후미등의 가시성이 저하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이 적절한 반응 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글과 더불어 후미등을 청테이프로 막은 문제의 차량이 공개됐다.

해당 자동차는 후면과 측면이 심하게 구겨진 모습의 더뉴코란도 스포츠로 우측 문이 들뜬 모습에 왼쪽 후미등은 청테이프로 완전히 가려 있었고, 우측 후미등은 부분만 가려진 상태였다.

글을 쓴 A 씨는 “진짜 희한한 차”라며 “이게 운행이 가능한 상태냐. 볼수록 신통하다”라고 언급했다.

불법 자동차
출처 : 뉴스1

누리꾼들은 “저 상태이면 도로 위에 나타나면 안 된다.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차선 변경 시 뒤차는 어떡하라는 거냐”, “정말 후미등 교체 비용이 없어서 저런 상태로 다니는 거냐”와 같이 놀라움을 표현했다.

해당 차량의 후미등의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치 아니한 경우 운행하면 안 된다.

번호등, 후미등, 불법 개조,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이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불법 자동차
출처 : 뉴스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이와 같은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는데, 이 결과 영치 (119,369건), 과태료 부과(24,974건), 고발 조치 (5,010건) 등이 처분 됐다. 

이런 자동차 문제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A 씨는 해당 자동차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상태이다.

안전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속 재난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에 위험요인을 신고할 경우 안전신고 접수 완료 메시지와 함께 신고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신고 번호를 갖고 진행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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