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가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블랙박스의 오디오(음성)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되려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달려 나갔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판사들은 내 눈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보여주기 때문에 전부 패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역 인근 건물 CCTV로는 사고 원인을 알기 어렵다”며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따지는데 그것 갖고도 잘 모른다”고 했다.
EDR(사고기록장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내가 받은 급발진 의심사례가 100건도 넘는데, EDR에는 다 가속페달을 미친듯이 밟았다고 나온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나온다”고 했다.
이어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디오와 함께 실내를 비추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부부가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며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 ‘이차가 미쳤어’ 하는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해 운전자의 형량에 대해선 “아마 운전자가 (단순 교통사고로)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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