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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등 때 달리면 위법’ 대법 판결에 5명 중 3명 ‘동의 안 해’

전자신문 조회수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직전의 황색 신호등 점등 시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운전자 다수가 이 구간(딜레마존) 운전 중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고 답했음에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수행하는 AIMM(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조사와 병행해 6월 3주차(6월20~24일)에 진행한 옴니버스 서베이(Omnibus Survey)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매주 수행하는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 조사 ‘AIMM’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딜레마 존에서의 운전자 인식과 행동 특성을 묻는 옴니버스 서베이를 병행했다. 교차로 황색 신호등에서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조사는 6월 3주차(20~24일) 5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딜레마존 황색등 점등 시 무조건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은 지난 4월 12일 나왔다. 황색등에 직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 2심은 무죄로 봤다. 정상 속도로 달리다 급정거해도 15m가량 진행한 뒤 교차로 내에 멈추게 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였으나 대법원은 ‘신호위반’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교차로 진입 후 황색신호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지만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바뀌면 멈추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3명 중 1명, 딜레마존 사고 당했거나 당할 뻔

딜레마존에서의 황색등 점등시 운전자 10명 중 7명(69%)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신속히 통과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것으로, 4명 중 1명꼴인 ‘무조건 정지(26%)’의 2.5배에 달했다. ‘무조건 통과’는 5%에 그쳤다.

평소 딜레마존에서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76%)’는 응답이 ‘가속한다(24%)’의 3배에 달해 다수가 ‘가속’보다는 ‘정지’를 선택함을 알 수 있다.

사진=컨슈머인사이트

이런 결과는 황색 신호의 취지에 대한 법규와 현실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황색등은 운전자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통과하고, 진입 전이면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다. 그러나 이를 ‘법규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다. 실제 주행 중에 ‘상황에 따라’ 정지할 것인지 빨리 통과할 것인지를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통과할 경우 법규 위반, 멈출 경우 정지선 침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많은 운전자가 딜레마존의 위험성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 ‘사고 난 경험 있다’가 3%, ‘사고 날 뻔한 적 있다’가 35%에 달했다. 즉, 운전자 5명 중 2명(38%)이 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법을 지키기도, 지키지 않기도 어렵기 때문에 딜레마존이다.

대법원 판결 ‘비동의’가 ‘동의’의 1.5배

딜레마존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많았다.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가 5명 중 3명(58%)꼴이었다.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비율 38%의 1.5배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6%였다.

사진=컨슈머인사이트

비동의 이유(복수응답)로는 ‘뒤 차량과 추돌사고 위험’이 76%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신호 변화에 즉각 반응 어려움(63%)’이었다. 반면, 동의 이유는 ‘딜레마존에서 고민 필요 없음’이 60%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안전 보장 가능’과 ‘감속 습관을 기를 수 있음’이 각각 45%로 뒤를 이었다.

장치·법규 개선보다 운전자 인식이 중요

주목할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반응 차이다. 딜레마존에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비동의 70% vs 동의 24%)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67% vs 26%)은 비동의가 압도적 다수였던 반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27% vs 67%)은 동의가 현저하게 많았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이번 판결의 기본 취지인 ‘교통사고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신호장치나 법규 개선보다 긴요한 것은 운전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라고 짚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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