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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농기계 방치 시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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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부터 농기계 방치 시 과태료 부과
![도로 위 농기계 예시 - 출처 : Unsplash](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92d8912a-d6c1-4da4-945e-ea9899268bef.jpeg)
2024년 6월 21일부터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방치된 농기계,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유발
![농기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e72f4cc0-b434-48db-91bd-f5e8354646f2.jpeg)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녹물과 폐유 등의 유출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방치된 농기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강제 매각 및 폐기 절차
![도로 위 농기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34a351b1-79a1-4957-9a77-775255e94d56.jpeg)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농기계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851dd3c4-6653-4c62-a764-610bf03e7ad1.jpeg)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농업기계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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