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농기계 방치 시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6월 25일부터 농기계 방치 시 과태료 부과
2024년 6월 21일부터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방치된 농기계,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유발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녹물과 폐유 등의 유출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방치된 농기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강제 매각 및 폐기 절차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농업기계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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