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이동장치(PM)의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PM 불법주차 견인 규제가 되려 견인 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 ▲자전거 도로 전체 구역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 정류소 전후 5미터(m) 구역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구역을 PM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견인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3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도 및 보도, 주·정차가 금지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즉시 견인된다.
현재 PM 견인 시 발생하는 견인료는 4만원이며 보관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규제를 도입한 후 2021년 7월부터 2023년까지 23곳의 견인 업체가 벌어들인 견인료와 보관료는 93억원에 달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각각 76억원, 17억원이다.
문제는 견인료와 보관료가 지자체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견인 업체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세수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 아닌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이며 견인료와 보관비는 지자체와 견인 업체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비용은 지자체로 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유 PM 업계 의견은 달랐다. 일부 PM 견인대행 업체들이 자동차에 비해 가볍고 부피가 작아 견인이 쉽다는 이유로 PM 견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견인 업체가 정상적인 공간에 주차된 PM을 옮겨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수해 견인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업계는 불법 견인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게 이유다. 현재 불법 견인 1회 적발 시 단순 경고, 2회부터는 영업정지 1달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마저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경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불법 견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 PM 업체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견인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경찰과 지정 공무원만 조취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에 서울시는 현재 시스템 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구청 관계자가 견인 여부를 판단하고 견인이 필요한 경우 견인 대행 업체에 견인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견인 업체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요건에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서울시는 공유 PM 업체에 대한 안일한 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특례조항에 따르면 PM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된 주차 공간 외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며 견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유 PM 업체는 이러한 점을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 PM 주차 공간을 280곳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유 PM 업계 관계자는 “PM 견인 제도는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며 “하지만 애초 시행 목적과 달리 견인 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며 문제점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 PM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PM 관련 법안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부 견인 업체의 불법 견인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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