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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압박용 된 ‘간호법’…PA업무 제도권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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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간호법’을 꺼내들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전 국회와는 달리 여야 모두 간호법을 주요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일각에서는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의정갈등에 간호법이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21대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21대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간호사·전문간호사의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이 명시된 간호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해 숙련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행, 간호서비스 질 제고, 국민건강 증진 이바지 등을 위해 간호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선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단,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PA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중심으로 간호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의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의 원칙과 국가 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21대 국회 당시 홀대 받던 간호법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이들이 간호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이유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의사들의 공백을 채울 의료체계가 부제하다는 점과 암묵적으로 의사의 빈자리를 대신해온 PA 간호사를 제도권에 진입시키자는 의견에 여야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다.

기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담은 법안이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대한민국 현행법 상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하에 놓여있는데, 간호계는 이를 별도 간호법으로 재정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적정수의 간호사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간호계는 2022년 간호법 재정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 그간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안에서 문제시한 ‘간호사 독자 의료활동’을 현행 의료법과 유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변경하는 등 중재안까지 내놓으며 국회에 간호법 재정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는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거부권을 행사하며 본회의로 되돌아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올해에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각각 수정안을 재발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도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특검 등 여야의 대치로 인해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의대정원 갈등으로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각 당은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대접을 받게 됐다.

문제는 환영의 뜻을 보인 간호단체 이외에 보건의료 직역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한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면 직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을 만들고, 의료법이 한의사법·치과의사법·물리치료사법·방사선사법·임상병리사법·의사법 등 각 직역법으로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상”이라며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강력히 반발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법을 지난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며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특혜법’이라며, 보건의료 직종 간의 분쟁의 불씨만 키우는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와 대화 분위기를 조성중인 의료계가 간호법 발의로 다시 강경한 태도로 돌아 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즉, 의료계 압박용이 아닌 반항심만 키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간호법 발의에 대한 여야 속내가 다르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처우 개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국민의힘 법안은 PA 간호사 법제화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법 강행 추진 중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의견을 낸 법안을 발의했기에 21대 국회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법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여야 간 미묘하게 달라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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