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거버너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투자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한 규제개선,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단산업분야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투자를 위해 한국형 테마섹 설립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은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자본으로 투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다. 싱가포르,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국가 주도로 인내자본을 형성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첨단산업과 관련한 세제개선 요청도 있다. 대표적으로 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정책개선도 주문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된 부가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변경시에는 재승인이 필요하다. 재승인에는 최소 3개월 소요, 약 22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이 발생한다. 상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양극재와 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을 4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만 소유 가능하다. 상의는 “플랫폼·ICT기업이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있는 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M&A 등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ICT·플랫폼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의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에정인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제도에서 재무적 투자자를 사전공시 대상에 제외한 것과 과련해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상의는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제한 완화’, ‘국내 ESG 공시의무화 시행시기 합리적 조정’ 등을 대표과제로 꼽았다.
상의는 한국영화 총 상영일수는 감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린’ 기준 산정방식을 ‘영화관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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