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충전 규제 강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충전 방해 행위 엄격히 단속
제주도, 7월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방해 행위
즉시 과태료 부과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완속 충전 구역의 충전 방해는 6월 말까지는 두 차례 경고 후 세 번째 위반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급속 충전 구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이러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과태료 규정은 동일
장애인 주차구역과 동급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량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 구역 내에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충전 구역 내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행위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 여부 및 충전 시간을 기준으로 단속하지 않고 주차 시간만을 기준으로 단속한다.
또한, 충전 구역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만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친환경차 전용 구역 역시 주의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 중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에 주차 우선권이 주어진다. 전기차 구역이 파란색이라면, 이곳은 청록색 혹은 초록색 선으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2021년 이후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댓글0